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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KTX 취소 수수료 한눈에 확인!!(KTX 기차 예매 취소 수수료 반환 수수료)

KTX 취소 수수료

 

KTX 기차 예매를 하고 불가피한 일로 인해 제시간에 승차를 할 수 없는 경우 취소를 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반환, 환불 받을 수 있다.

 

 

기차 예매 취소 반환 수수료는 기차가 출발했는지 유무 및 취소 기간,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역에 방문하여 승차권 환불이 어려운 경우 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 전까지 철도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1] KTX 기차 예매 취소 수수료

 

kTX 예매 좌석표는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까지 홈페이지를 비롯해 모바일 코레일톡에서 취소 또는 반환 신청 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단,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환불 신청을 해야 하며,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 신청을 할 수 없다.

 

구입한 승차권을 환불 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시점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며, 요일별로 적용되는 수수료도 차이가 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날 출발하는 KTX 기차 승차권의 경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위약금이 무료이지만,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리고 공휴일에 출발하는 승차권은 하루전에는 400원의 위약금이, 출발 3시간 전까지는 5%의 수수료가 차감된다.

 

출발 후에는 요일에 상관없이 동일한 위약금이 부과된다. 20분까지는 15%가, 20분에서 1시간까지는 40%, 1시간 이후 부터 도착 전까지는 70%의 위약금이 적용되며, 출발후에는 역창구에서 환불을 신청해야 한다.

 

 

[2] KTX 기차 예매 취소 반환 차이

 

자동취소는 열차가 출발할때까지 승차권을 결제만하고 발권하지 않는 경우로 사용자가 따로 취소를 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자동취소는 출발 후 15%의 수수료가 차감된다.

 

취소 및 반환은 예매한 승차권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운임의 환불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수수료의 최저 위약금은 400원이며 태풍 및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역에 제출하면 운임 및 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열차지연으로 출발시각이 경과했거나 실제로 열차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발전 위약금이 적용되며, 환승과 병합 승차권의 위약금은 먼저 출발한 열차의 출발시각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최저위약금은 1매당 1회만 수수할 수 있다. 운임 및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무임승차권은 환불 위약금을 수수하되, 차감된 무임횟수 복구 또는 교환권이나 카드의 재사용 청구가 가능하다.

 

승차중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 이용한 구간의 운임 및 요금을 제외하고 출발 후 환불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다. 도착역을 지나 더 여행했다면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을 지나기 전 승무원에게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재구매 해야 한다.

 

 

[3] KTX 승차권 취소 환불 신청 방법

 

출발 전 승차권은 홈페이지를 비롯해 모바일 코레일톡, 철도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철도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44-7788번, 1588-7788번이다.

 

전화반환 신청의 경우 철도 고객센터와 함께 전화반환 전용전화(1544-8787)를 6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이 지났다면 ARS를 통해 전화반환 접수(1544-1188)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및 코레일톡, 전화 환불 신청 서비스는 특별약정 제도로 운영되며, 고객이 환불 청구 및 환불 안내 등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자유석 및 입석 외 좌석을 지정하는 모든 승차권에 대해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출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역에 해당 승차권을 제출하면 환불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 승차권에 대한 운송 및 변경,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회원번호나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 사실이 확인된다면 예외적으로 환불이 가능하다.

 

단, 좌석을 지정하지 않는 입석이나 자유석 승차권은 제외되며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환불 신청되는 경우나 재발행한 승차권을 환불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린 경우는 반환이 불가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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